보험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와 특성

현희맘 2011. 12. 14. 16:03

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

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대상자(피

보험자)의 생사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 계약에서 정한

에 따라 보험금 또는 기타 급여금의 지급을 약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고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의 유무나 정도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으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실제로 생긴 재산상

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계약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2. 생명보험계약의 특성

 

 

(1) 유상·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채권계약이다. 즉 보험계약이 성

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 반대로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

생할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이 두 채무 '보험금지급' 및 '보험료납부'는 대가

관계가 있으므로 쌍무계약(雙務契約)이며, 또한 유상계약(有償契約)인 것이다.

 

(2) 불요식·낙성계약성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이를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즉 당사자 쌍방

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은 보험료의 납부여부, 보험증권의 작성여부

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실제 보험계약 체결 시에 정형화된

보험 청약서를 사용하고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하면 서면으로 승낙통지를 하거나 승낙통지에

갈음하여 보험 증권을 교부하는 것은 일종의 계약관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의 성격이 있을 뿐이

며 이 같은 행위가 보험계약 자체의 성립전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미리 작성된 보험약관을 통해 체결되는데, 보험계약자

는 그 약관을 전체로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부합계약이다. 보험계약이 이처럼 부합

계약의 특성을 갖는 이유는 한 보험회사가 수많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개개인의 필요에 맞게 보

험약관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사행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금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행계약에 속

하나,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적법한 제도라는 점, 사행행위는

일확천금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적 행위로서 사회적 효용이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5) 선의계약성

 

   보험계약은 일반 경제생활에서의 계약보다도 더욱 최대선의가 요구되는 계약이다. 왜냐하면

험금 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기인하므로 선의성이 없다면 보험계약이 도박화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질에 따라 보험계약은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하게 알릴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의성을 확보하는 조항(계약전

알릴의무, 상법상 '고지의무')을 약관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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