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현희맘 2011. 9. 16. 01:51

상부상조의 정신

생명보험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본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서로 합리적으로 계산된 소액의 분담금(보험료)을

모아 공동준비재산을 만들고 그 구성원중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미리 약정된 금액(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로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상부상조(상부상조)의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생명보험의 원리입니다.

이것에 기초가 되는 대수의 법칙,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등이

있는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수의 법칙

측정대상의 숫자 또는 측정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상치가 실제치에 근접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시말하면 관찰의 횟수를 늘리면 일정한 발생확률이 나오게 되고 관찰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확률의 정확성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수의 법칙은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는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와 강도에 대해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개인의 경우 우연한 사고의 발생 가능성 및 발생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그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사망 역시 같은 방법

으로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1년간 몇 명 정도 사망할 것인가를 산출할 수 있는데 이를 사망률

이라고 합니다.

 

생명표

대수의 법칙에 따라 연령별 생사잔존상태(생존자수, 사망자수, 생존율, 평균여명)를 나타낸 표이며,

국민생명표와 경험생명표로 분류됩니다.

 

    □ 국민생명표 : 국민 또는 특정지역의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 인구 통계에 의해 사망상황을

                           작성한 생명표

    □ 경험생명표 : 생명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의 가입자에 대해 실제 사망 경험을 근거로

                           작성한 생명표

 

수지상등의 원칙

계약자 등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생명보험은

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경비(사업경비)의 총액이

동일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보험료 총액 = (보험금 + 사업비)의 총액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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