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산출(3이원방식)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예정기초율이라고 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상품은 보험기간이 장기이므로 기초율을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산출하는데, 이는 예정기초율은 한번 적용되면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변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정위험률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위험보험료, 예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저축 보험료라 하고 이 두 가지을 합하여
순보험료라고 한다. 예정 사업비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부가
보험료라고 하며,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한 것을 영업보험료
라고 한다.
영업보험료 = 순보험료(위험보험료 + 저축보험료) + 부가보험료 ↑ ↑ ↑ 적용기초율 :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 |
1. 예정위험률
예정위험률이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어떤 비율로 생존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며, 어떤 비율
로 사망(또는 상해·질병발생·생존 등)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는지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생명보험
회사는 사람의 수명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언제 사망하는지, 몇 세까지 생존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대수의 법칙에 의해 몇 만 명이라는 다수의 집단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체로 특정
연령에 일정한 비율로 사망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예정위험
률과 실제 사망률(재해, 질병 등)의 차이를 위험률차손익이라고 한다.
2. 예정이율
생명보험은 장기계약이고 보험회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
료를 축적·운용하므로 여기에는 당연히 이자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순보험료를 계산
함에 있어 적립된 금액을 운용하여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 일치되도록 이자(예정이율)를 감안한다.
즉 계약자가 납부할 보험료가 미래에 지급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 일치하도록 하는 할인율이 예정
이율이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장래에 보험금으로 100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실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받는 보험료는 100을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이 된다. 한편 보험료 산출시 사용된 예정
이율과 실제 자산운용 수익률과의 차이를 이자율차손익이라고 한다.
3. 예정사업비율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보험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비라 하며 예정사업비율이란 보험료 중에서 미리 예상하고
계산한 사업비의 비중을 나타낸다. 예정사업비율에 위해 책정된 사업비와 실제 지출된 사업비의
차이에 따라 사업비차손익이 발생한다.
□ 예정기초율과 보험료와의 관계
구분 | 보험료와의 관계 | |
예정위험률(사망률의 경우) | - 예정사망률이 낮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가게 되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 예정사망률이 높아지면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 |
예정이율 | -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 |
예정사업비율 | - 예정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게 되고
예정사업비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된다. |
□ 보험료 산출방식의 변경
전통적으로 생명보험의 보험료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하는 3이
원방식으로 산출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12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이 도입 되었으며, FY2012년까지 현행 3이원방식과 새로 도입된 현금흐름방식에 의한 보험
료 산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되었다. 회사에서 상품의 보험료를 산출할 때 2013년 3월
까지는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2013년 4월부터는 현금흐름
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이원방식에 의한 보험료 산출은 3가지 예정기초율(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을 적
용하여 보수적(안정적)으로 책정하는데 비해 현금흐름방식은 3가지 예정기초율 이외 계약유지율,
판매량 등 다양한 기초율을 적용하며, 기초율도 보수적이 아닌 최적가정으로 책정하게 되는 차이
가 있다.
□ 보험료 산출방식의 비교 (현금흐름방식 VS 3이원방식)
구분 | 3이원방식 | 현금흐름방식 | ||
가정종류 |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 |
3이원 포함, 해지율, Option, 재보험 등 | ||
가정적용 | 보수적인 표준기초율 | 회사법 최적가정 | ||
이익원천 | 이원별 이익 | 종합 이익 | ||
사용국가 | 일본 및 한국 | 미국, 영국 등 대다수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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